제주도를 갈 때 빼곤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선에서 기내로 반입이 허용된 품목과 특히 궁금한 기내 액체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액체 반입가능 유무
가장 궁금한 기내 액체 반입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지만 "가능하다"입니다. 국제선을 탈 경우 수화물 검사할 때 마시고 있던 음료를 억지로 마시던가 바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국내선에선 음료수와 같은 액체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탑승전에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킨이나 로션 샴푸 등과 같은 액체에 대한 규정도 국제선 기준에 맞게 100ml 용기에 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액체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알코올 도수가 24% 이상 75% 이하에 해당되는 액체류는 인당 최대 5리터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가끔 여행할 때 자신이 원하는 소주를 들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5리터 이하면 소주도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용량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데요 화장품과 같은 액체류의 최대 2L가 넘지 않고 총량이 2kg을 넘지않는 범위내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류와 너무 많은 양의 화장품만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들
가장 궁금했던 액체 반입 여부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들고 갈 물건들이 혹시나 반입금지 품목인지 확인해 보야할 텐데요. 먼저
- 폭발가능한 물품: 가령 제주도 호텔이나 숙소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폭죽을 준비해서 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폭죽은 폭발물 용품으로 분류되어 금지품목입니다.
- 인화성 물질: 흡연자의 경우에 인화성 물질인 라이터를 가지고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터는 인당 1개까지는 허용되니 굳이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스프레이 제폼: 500ml 가 넘는 스페레이 제품은 기내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호신용 스프레이를 핸드백에 두고 수화물 검사를 하다가 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배터리의 경우는 반대로 기내에만 반입이 가능하니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없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선 탑승 시 고민도 많이 되고 의문점도 많았던 기내 반입금지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체 부분이 늘 걱정이었는데요 국내선은 액체 반입에 대한 규정이 국제선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행철이 다가오고 있고 국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주도로 많이들 여행 가시는데 미리 금지품목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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