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 마지막 문턱인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입사 결과와 함께 회사에서 요청하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일명 '보건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한 업종이 식품을 제조, 유통과 같은 음식과 관련된 곳이라면 보건증을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급 받으실 때 건강진단결과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검사 항목은 각 영업소의 특성마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일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채취,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종 | 1. 장티푸스 2.패결핵 3.전염성 피부질환 |
1회/년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 매독 2. HIV검사 3. 그 밖의 성병검사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 매독 2. HIV검사 3. 그 밖의 성병검사 |
1회/6개월 |
. 위 표를 참조해서 자신에게 맞는 업종별로 요구하는 건강진당 항목을 잘 이해하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발급방법
- 먼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처 보건소에서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격은 3,000원으로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내용을 숙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결과지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가 끝났다면 병원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 이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셨던 병원이나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셔서 검사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병원의 거리가 멀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발급받기
인터넷 발급에서 주의할 점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에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동의와 확인을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에 자신이 검사받은 보건소나 의료원 이름이 뜨고 판정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프린트까지 가능합니다.
발급은 검사 일로부터 1년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면 꼭 유효기간 이전에 재검사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높은 취업의 문턱을 넘으셔서 이렇게 보건증 발급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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