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실 때 등록증이 없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분실할 경우 빨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받기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업소가 있는경우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촉박해 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의 경우 방문이 어렵고 주중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방문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우편으로 수령받기
제가 최근에 사용한 방법이었는데요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딱히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라 우편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제일 처음에 뜨는 화면에서 '차량등록증'을 치게 되면 오른쪽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후 민원안내 및 신청이라는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신청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인터넷으로는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로그인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어차피 나중에 본인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인로그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 차량등록번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숫자와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 분실.멸실, 훼손 등과 같은 등록증 교부 사유를 입력하고 분실 사유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수령방법 - 검색을 누르면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방문 수령, 일반 보통우편, 등기 보통우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우편물 및 발급지에 대한 결제화면이 나오게 되면 결제방법 및 수령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격은 1090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방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 같네요 여하튼 이제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누르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신청 후 4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담당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깐 여유 있게 1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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