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나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 차를 구매하고 내시는 분은 이게 뭔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한 종류로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주행할 때 보이는 도로 보수공사나 자동차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거나 우리가 주행할 때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는 보통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에서 6월분은 6월 30일까지 내시는 거고 7월에서 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16~6.30 |
제2기분 | 7~12월 | 12.16~12.31 |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내가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납부기간이 되면 위텍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먼저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접속한 달에 따라 지밧에 캘린더에 표시가 되는데요 밑에 보이는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고지서가 오기전에도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 1. 지방세로 바로 납부하기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내야 할 자신의 자동차세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즉시 납부를 선택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방법 2. 수령한 고지서로 납부하기
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에는 QR코드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를 클릭하셔서 전자납부번호 19자를 입력하시면 자신이 내야할 지방세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연납신청이른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최대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40~50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10프로라면 꽤 많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분(공제 대상 기간) | 신청가능 기간 | 할인 |
1월(1~12월) | 1.16~1.31 | 10.0% |
3월(4~12월) | 3.16~3.31 | 7.5% |
6월(7~12월) | 6.16~6.30 | 5.0% |
9월(10~12월) | 9.16~9.30 | 2.5% |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클릭하셔서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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