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라고 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대상자 | 소득 하위 80% 가구
아쉽게도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만 약 1700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세전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65만 5662원 | 617만 6158원 | 796만 7900원 | 975만2580원 | 1151만4746원 | 1325만7206원 |
만약 자신의 4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액이 97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수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 같이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후 국회를 통과한 후 정확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
정말 말 그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전 재난 지원금의 경우 4인가족 100만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한선 없이 가구원 수에 25만원을 곱한 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라고 해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즉등과 같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원래 지원받는 금액에 10만원을 더한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시기 | 추석 전이 목표
아직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비슷하게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법 | 대상자가 선택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지역화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인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이전 4차 지원금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의 '희망회복 자금'으로 3.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금지 경영위기 업종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인해 20년 8월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영업소가 집함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경영위기업종인 유흥업종, 음식점, 여행업 등도 대상이 됩니다. 단, 19년 이후 소득이 계속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정에선 6구간을 만들어서 만약 자신의 기업이나 사업소가 6개 구간에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상반기에 1억의 매출이었는데 20년 하반기엔 매출액이 9천만 원인 경우 구간 3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간 | 기준 |
1 | 19년-20년 |
2 |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
4 |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
6 |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
지원금액 | 매출에 따라 구분해서 지급
아래의 표와 같이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15주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대상 | 2020년 매출 금액 | ||||
4억원 이상 | 4억~2억원 | 2억~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 9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단기 | 7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영업제한 | 장기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경영위기 | 40% 감소 (여행업,공연업 등)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20~40% 감소 (전세버스 등)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표를 보고 예를 들자면
Case 1.
유흥업소, 연 매출 3억, 20주간 문을 닫은 경우: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대상이고 4억 미만 2억 이상에 해당되고 20주면 장기이기 때문에 7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Case2.
음식점, 연 매출 1억, 5주간 영업제한: 음식점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이고 2억 미만 8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고 5주면 단기기 때문에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ase3
전세버스, 연 매출 2억 5천, 30% 매출 감소: 전세 버스의 경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지원금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분류 및 기준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에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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