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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연말정산 핵심정리 1편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공대형일상 2021. 7. 6.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고 할 때 '그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바람에 안내도 될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기본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보통 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었던 세금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혹시나 내가 덜 냈거나 더 낸 세금에 한해 국세청에서 돌려주거나 다시금 걷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는 이유는 정부에선 내가 받은 급여에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징수해 가는데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너 월급을 보고 이만큼 세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만큼 가져가도 될까?라고 정부에서 물어보면 '아니야 나 실제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 또는 '내가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어'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내 소득은 이만큼이야 | 소득공제

 

 연말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중에 하나로 1년간 받은 소득에서 내가 쓴 부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빼고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내가 1년간 벌어드린 돈만큼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 구간을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세율(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빼냐는 것이죠?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과 관련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자영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낼 세금에서 뺄건 없을까? | 세액공제

 

 이제 소득공제가 끝나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졌다면 그냥 얼마만큼 세금을 빼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100만 원의 세금을 내세요'라고 말했다면 '아직 더 공제할 내용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실제로 제가 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세액공제애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림으로 연말정산 이해하기

연말정산-개념을-그림으로-나타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도

 제일 왼쪽이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입니다. 이제 그 금액에서 내가 사용한 금액을 빼주고 소득공제 내용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한 내가 내야 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라고해서 세금을 공제되는 항목만큼 또 세금이 깍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이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과 내가 1년 강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비교해보고 더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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