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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연말정산 핵심정리 4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간단정리

by 공대형일상 2021. 7. 28.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4번째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전에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정공제 개념도

 

▶인적공제 기본개념 -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벌어드린 돈이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사용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적 공제의 두 개의 큰 개념인 기본공제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자신과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그리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사항에 대해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 -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경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 본인의 배우자도 공제됩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거나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만약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50만 원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 21년 기준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1.1.1. 이후 출생) - 21년 기준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경우
  • 그 외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수급자, 자녀나 입양자가 장애인에 해당 될 때 그 의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해당되어 위탁받아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함께 지낸경우

 

 

주의사항!

  • 배우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결국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18세에도 20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 만약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5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질문

문: 본인이 12월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될까요?

답: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12월에 결혼하여도 배우자를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문: 부양하는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생계를 같이했다는 증빙이 이루어진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맞벌이 경우 서로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나요?

답: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서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문: 사실혼 관계에선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별률상으로 배우자여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공제가 안 되나요?

답: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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