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간단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후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공제 첫 번째 시간인 근로소득공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간단정리
근로소득 공제를 할 경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총 5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총급여에 해당되는 구간에 계산식을 이용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간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1번 구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2번 구간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번 구간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번 구간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5번 구간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사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두어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1
문제: 연간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받은 총금액이 3,000만 원이고 그중에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연 200만 원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 | 비과세 급여 항목 | = | 총 급여액 |
3,000만원 | - | 200만원 | = | 2,8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금액]
총 급여액 2,800만 원으로 3번째 구간에 해당됩니다.
750만 원 + (2,800만 원 - 1,500만 원) X 15% = 945만 원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 | 총 급여액 |
2,800만원 | - | 945만원 | = | 1,855만원 |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로 남은 금액은 총 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시 2
문제: 연간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받은 총금액이 5,000만 원이고식비로 연간 200만 원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
식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월 최대 10만 원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 X 12개월 = 120 만원만 공제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 - | 비과세 급여 항목 | = | 총 급여액 |
5,000만원 | - | 120만원 | = | 4,880만원 |
[근로소득 공제 금액]
총 급여액 4,880만 원으로 4번째 구간에 해당됩니다.
1,200만 원 + (4,880만 원 - 4,500만 원) X 15% = 1,257만 원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 | 총 급여액 |
4,880만원 | - | 1,257만원 | = | 3,623만원 |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로 남은 금액은 총 3,623만 원 되겠습니다.
자신의 총급여를 근로소득 공제 표에서 확인하고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잘 계산하셔서 꼭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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