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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연말정산 핵심정리 2편 소득공제 - 비과세 소득 간단정리

by 공대형일상 2021. 7. 21.

 지난 시간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미쳐 돌려받지 못한 13번째 월급을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먼저 소득공제를 하기 전에 위의 그림과 같이 비과세 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외든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자료를 만들어서 총 급여 금액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내용 

 

사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내용은 회사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내 출장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여비를 받고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결국 월 20만 원 이상씩 회사에서 지원받았다면 20만 원 X 12개월 = 총 240만원 가량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연구보조비 - 연구보조나 활동을 명목을 받은 금액도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근로자 벽지 수당 - 직원이 벽지에서 근무해서 받은 벽지 수당도 월 20만원 이내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국외 근로소득

  • 국외에서 일하거나 우리나라가 아닌 곳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한 경우에 월 100만 원에서 최대 월 3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실제 외국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 해서 급여일이 겹처 받는 급여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 생산직이나 공장, 광산 어업 또는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통해 월 급여액보다 더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4. 현물 식사 또는 식사대

  •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일명 식대라고 하는 금액을 지원받으시는데요 이 부분도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식대로 최대 비과세 대상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았다고 해도 10만 원을 제외하고 월 10만 원 X 12개월 = 총 120만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5. 기타 비과세 소득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육수당의 경우 - 월 1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단, 이 경우에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 국가에서 작전임무를 위해 해외에 주둔 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나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상 보상금, 휴업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등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비과세 소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얼마만큼 이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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