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엔 2주간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이후 지금의 방역상황을 유지할 경우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24시까지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개편안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분화된 단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명확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감염되는 인구나 양상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다중이용 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인해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7월부터 축소된 단계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는 주요 변화들
일단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구 10만명당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단계가 구별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0명 미안이고 수도권에선 250 미만인 경우가 1단계이고, 전국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수도권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 또는 집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모임에 대한 인원수 제한이 없고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가능, 3단계에선 지금과 같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사의 경우 1단계에선 500명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지자체에 신고 후 진행이 가능하고 집회의 경우에는 500명이 넘지 않은 한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잘 살펴보면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이 강조'된다고 적혀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7월 부터 2주간(1~14일) 조정주기를 가지게 되면서 7인 이상 모임 금지 형태로 시행되다가 15일 이후부터는 8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 거리두기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러한 모임의 경우에는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늘 저녁 10시 이후에 밥먹을 곳이나 카페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1단계에선 운영시간제한에 없어지게 되고 2단계 시행일 경우 노래연습장,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4시까지 영업이 가능되게 됩니다. 단 이용인원은 2단계에서 4단계 까지는 시설면적 8㎡당 1명이고 좌석의 30% 또는 50%로 제한됩니다.
이후 예방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좋아져 1단계에 해당되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이 없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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