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벌써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득공제 중에 근로소득, 인적공제 다음으로 중요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공적연금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란?
근로자가 한 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였다면 지출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월급 명세표를 보면 국민연금 내역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납입한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이름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금액은 1년 치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합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합이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 제외대상이 됩니다.
-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되는 것이지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이 낸 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질문: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DC형, DB형, IRP 등)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답: 개인이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이동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연금보혐료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도 공제되나요?
대답: 불가능합니다 오직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질문: 개인 사업을 하다가 미납된 금액을 취직 후 모두 납부한 경우 공제가 되나요?
대답: 미납된 금액을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였는데 다시 임용된 경우 반납한 연금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대답: 반납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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