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한 경제적인 타격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간단 정리
지원 배경
코로나로 인해 고용을 지속하기 힘든 사업자들을 그리고 취업이 힘든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기회가 쉽지가 않다고 판단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 건설업이나 운수 및 창고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의 경우에는 3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 음식점 또는 숙박을 하는 기업의 경우 200인 이하
단, 임금을 체불했거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해하지 않고 이직에 있어서 구직자와 관련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직자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사업자 | - 사업주는 실업자와 고용계약을 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 피보험자 가입 - 최소 주 15시간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가 확인되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구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구직등록을 마친경우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사업주에 제출 |
구직등록은 Work-net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시스템 이력, 취업희망풀 이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수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기간은 6개월간 지속합니다. 특히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더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지불하는 월급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80%가 해당하는 8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인원은 20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이 어려운데요 만약 본인의 사업장에 20년 말 피보험자수가 15명인 경우 특별고용으로 새로 입사한 사람이 15명이라면 15명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는 늘 있겠죠 최대 30명이 한도라고 합니다.
시행기간
21년 3월 25일 ~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용이 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입사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고용 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마감일인 12월 15일 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주기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8월부터 2개월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9월에 고용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2개월치가 신청 마감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합니다. 당연히 증빙서류 필수겠죠?
신청방법
1. 사업주가 방문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기업 서비스 - 고용촉진 - 신청내용 작성 - 전송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계속고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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