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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간단정리하기

by 공대형일상 2021. 6. 2.

 예전에 우리가 '산후도우미 지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20%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150%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란?

이제 용어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으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에 전문적인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가 산후에 겪는 어려움과 신생아를 돌봄으로 출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돌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으니깐 가능하면 이러한 국가적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한

산모의 출산 예정이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전까지입니다. 단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미숙아나 이상아 출산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F-2, F-5, F-6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산모가 할 수도 있고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모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산모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선 온라인 신청이 좋을 것 같네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산모의 공동 인증서, 남편의 공동 인증서 맞벌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이전에 중위소득 120%에서 15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이도 가구원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첫째 아이일 경우 부모 2명과 아이 1명 이렇게 3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 또는 유선전화(1577-1000)로 연락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Case 1. 부부 중 한 명만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Case2. 맞벌이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은 사람 100% 그리고 낮은 사람 50%를 합친 총 150%가 건강보험료로 됩니다.
Case3. 산모 또는 배우자가 둘 다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사람(부모님, 대리인)의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Case4. 부부 중 한 명이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에 3.43%를 곱한 금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Case5.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을 시에는 최근 수령 연금에 3.43%를 곱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받게 되는 혜택

≫지원기간 및 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및 지원금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아의 유형과 서비스 종류에 따리 기간 및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청한 가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를 확인하고 자격을 결정한 뒤 상담을 진행한 후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도 있으니 사용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파견 건강관리사께서 하루 8시간을 일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환경에 따라 1명에서 2명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파견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속해서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표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제공되는 내용과 시간은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가정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기관과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저출산이라는 현실에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부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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