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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22년도 9급 공무원 지원자격 간략하게 확인하기

by 공대형일상 2021. 6. 5.

  올해 21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사람이 무려 19만명에 달하고 평균 경쟁률인 35:1로 그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치르기위해 가정 먼저 확인해야할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확인

나이제한

22년 9급 교정·보호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2002.12.31 이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22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2004.12.31. 이전 출생자 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 법적문제

1. 피성년후견인 - 쉽게 말해서 질병이나 장애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후견인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이 안되어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이 끝난고 2년이 지나야합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아직 유예가 끝나지 않은 경우

6. 공무원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로 100만원 이상 그리고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결격사유예 해당됩니다.

8. 징계로 파면처분은 5년이 지나야하고 해임처분은 3년이 지나야합니다.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국적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 규정한 분야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하고 외국인의 경우 최종시험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신처검사를 받게되는데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불합격을 받게된 경우 지원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상군경 (戰傷軍警),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의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22년도에 시험을 본다면 22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지원하는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조건(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격증 유무

 전산직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최종시험예정일인 면접시험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필요한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산업기사

 부정행위 유무

 이전에 자신이 경찰직이나 다른 공무원시험을 포함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험령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을 치를 수 없게됩니다. 

 

 이렇게 지원자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원시 꼭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있는 지원자격 자가진단(https://www.gosi.kr/receipt/infoSelfTest.do)을 미리 해보시고 지원가능함을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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