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부푼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관련한 메일이 올 것입니다. 벌써 퇴직준비를 해야 하나 싶지만 퇴직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인 DB형, DC형 그리고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DB(Defined Benefit) 형 - 확정급여형: 예전 퇴직금 형태로 퇴직 전 3 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과 근속 연수를 곱한 것 즉,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급여
- DC(Defined Contribution) 형 - 확정기여: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의 10%를 자신이 원하는 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해 적립금과 수익금을 퇴직할 때 받는 것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운용사에 납입해서 퇴직할 때 받는 것
위에 내용처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사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였지만 어떠한 형태가 나한테 유리한지 정확히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DB형과 DC형을 비교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상승률이 높고 손실이 두렵다면 DB형
DB형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봉 상승률이 타 회사의 비해 높고 근속연수가 긴 기업의 경우에는 DB형을 가입하는 것이 오랜 근무로 인한 연봉 복리효과로 DC형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주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도 DB형이 더 적합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다면 DC형
DC형의 경우에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회사이거나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 시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DC형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삭감된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DB형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신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운용되는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DB형보다는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안정된 노후준비를 원한다면 IRP
IRP의 경우에는 따로 회사에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여윳돈을 가지고 퇴직을 준비하는 형태입니다. 연 최대 180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 까지 한도에서 최대 16.5%의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률일 50%에 불가하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욜로(YOLO)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당장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중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꼭 직장인이시라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 노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웅문S]키움증권 주식 계좌개설 방법 간단 정리 (0) | 2021.07.15 |
---|---|
[금융]달러통장 만들기 - 하나은행 (0) | 2021.06.17 |
[미국주식]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간단 사용법 (0) | 2021.06.07 |
[영웅문S]영웅문S 장전 시간외 거래방법 (0) | 2021.06.03 |
주식 예수금 대용금 증거금 미수금이란 (0) | 2021.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