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1 [일상]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방법-정부24 자동차를 운행하실 때 등록증이 없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분실할 경우 빨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받기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업소가 있는경우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촉박해 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의 경우 방문이 어렵고 주중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방문을 꺼.. 2021. 7. 1. 이전 1 다음